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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증서 신청 절차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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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과 기업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년 08월 07일자 정부 결의문 제 59/NQ-CP 호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과 시행 안내문은 2015년 09월 15일 전에 발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품 같은 쓰던 기계와 장비 시설, 생산 기술, 등 수입하는 규정에 대하여 투자 환경의 더 안정적이고 명백함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정법과 보완하는 내용이 2015년 이내 완료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투자 허가증 신청 비용과 시간을 드는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하여 투자 조건과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하자고 하는 제안을 기획투자국에게 업무를 맡아주면서 투자주들이 스스로 투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없고 불합리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취소하려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8월 이내 외투자 업종 조건 목록이 보완되어 투자기업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이다. 각 정부 기관과 유관 기관들은 투자 조건이 아직 미확정된 투자 업종에 대하여 2015년 12월 이내 법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료원: Luat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