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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납입 온라인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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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온라인을 통한 관세 납입(세무 등기, 세무 신고, 과세 납입, 과세 환금 등) 에 관한 안내를 2015년07월 28일자 통지서 제 10/2015/TT-BTC호를 제정했다.
본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과세 신고를 등록한 기업들은 세무소와의 거래방법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시스템 오류 발생 경우를 제외) 온라인으로 과세 신고 등록 한 기업들은 다른 거래 방법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수속완료 인증을 받는다. 동시에 세무소는 세무국으로 부터 받은 통보를 가입업체에 메일과 전화로 공유한다.
온라인을 통한 세무 신고를 등록한 기업들은 유효한 온라인 서명 Token이 있어야 하며 과세 신고와 세무코드를 발급하는 경우 및 온라인 서명 token 아직 발급 안 된 인터넷 자동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을 통한Internet banking, Mobile banking, ATM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온라인 등기시 납세자는 여러가지 과세 절차를 신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기도 여러 개를 등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납세하기 위해 여러가지 은행 계좌를 개설할수 있다. 문자로 확인을 받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다. 세무소로부터 통보를 받기 위해 메일 주소를 등록한다. 이 외에 과세 절차 건에 따라 메일 주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자료원: LuatVietnam